안녕하세요 여러분!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을 위한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신청 절차와 유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디딤돌 대출 대상 조건, 무주택자, 소득 및 자산 조건 등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이전에 발행된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디딤돌 대출 조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1️⃣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hf.go.kr)에서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12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1-2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디딤돌 대출 신청절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에 이어서 신청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신청절차
디딤돌 대출 신청절차의 경우 5단계로 업무처리가 진행됩니다.
- 대출 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기금e든든으로 신청 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
(은행 방문신청 시) 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 대출심사 :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 대출승인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심사안내]를 참고하세요 (바로가기)
3️⃣ 디딤돌 대출 준비서류
디딤돌 대출 관련 준비서류와 발급기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준비서류
디딤돌 대출 준비서류 및 발급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동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홈페이지) - 단독세대주 또는 분리된 세대 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동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 배우자가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동사무소, 정부24) - 결혼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무인민원발급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팩스 발급, 정부24)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 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
소득 확인 |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은 동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홈택스 등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은 동사무소 팩스 민원 신청, 세무서, 정부24홈페이지) |
주택 관련 |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건축물대장 - 경매에 의한 주택 취득시 경락허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시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은 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4️⃣ 디딤돌 대출 실거주 의무
디딤돌 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집수리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합니다.
질병 치료, 다른 시도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경우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유예로 인정합니다.
5️⃣ 디딤돌 대출 거치기간과 상환방법
5-1 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디딤돌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은 비거치 방식이나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원금 균등분할 상환, 혹은 체증식 상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거치기간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낼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5-2 가족 간 매매 성립 여부
디딤돌 대출에서는 부부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도자가 형제나 자매인 경우에는 거래에 사용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대금을 입증하지 않으면 대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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