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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디딤돌 대출 대상 조건, 세대주 나이, 무주택자 범위 총정리

by 바이브쉬프트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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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2024년 디딤돌 대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의 특별한 혜택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디딤돌 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손에 꼽히는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디딤돌 대출의 대상 자격 중 하나인 '세대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세대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 봤어요.

 

디딤돌 대출은 여러분의 꿈을 키우는데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겠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대주 자격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바로가기

 

 

 

2024 디딤돌 대출 대상 조건,
세대주 나이, 무주택자 범위 총정리

 

1️⃣ 디딤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유

 

디딤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주로 두 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로, 디딤돌 대출은 저렴한 금리를 제공합니다. 금리는 2.45%에서 3.55% 사이로 형성되어 시중 금융상품과 비교했을 때 매우 경쟁력 있습니다.
  • 둘째로, dsr 적용 제외 상품으로써, 신용대출이 이미 존재하더라도 주택 담보 대출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유용성을 높이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딤돌 대출은 특정한 조건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유1디딤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유2디딤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유3
디딤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유

 

 

2️⃣ 디딤돌 대출 대상 및 조건

 

디딤돌 대출 대상 및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면 주택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자여야 합니다.
  •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획득은 해당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부의 연간 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 원, 신혼가구는 8.5천만 원입니다.
  •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세대주란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이며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는 세대주이며 소득을 합산합니다.

대상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부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이 주택입니다.

 

 

디딤돌 대출 대상 및 조건1디딤돌 대출 대상 및 조건2디딤돌 대출 대상 및 조건3
디딤돌 대출 대상 및 조건

 

 

3️⃣ 디딤돌 대출 대상 세대주의 나이는?

 

디딤돌 대출 대상 세대주의 나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30세 미만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출 제외이나 아래 조건을 갖추면 예외로 인정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인 형제, 자매 1인과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같은 세대로 등록된 경우, 미성년을 보호하는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
  • 직계 존속(부모님, 조부모 )과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하는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일 경우

 

만 30세 이상이어도 미혼이면 대출에 제한이 있습니다.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 대출한도의 경우 1.5억 원이 상한 이며 생애최초인 경우라면 2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4️⃣ 디딤돌 대출 무주택자 범위

 

다음으로 디딤돌 대출 무주택자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에서 말하는 무주택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과 입주권을 주택으로 포함합니다.

 

  • 세대원은 배우자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 주소가 달리 되어있는 배우자와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 비속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만일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인데 미성년인 형제, 자매도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어 대출 자격이 된다면 당연히 그 형제자매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공동명의 담보제공자도 무주택자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생애최초 무주택으로 인정.
    다만, 단독 상속이 발생하여 주택 소유기간이 있었다면 생애최초 무주택자로 해당이 안 됩니다.
  • 도시지역과 수도권이 아닌 읍면에 건축되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 단독 주택이거나 등록기준지에 건축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 사업상 건설하여 분양할 주택이거나 사원들 숙소용 주택의 경우
  •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인 경우
  •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만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가 60세 이상 되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주민등록 상 같이 6개월 이상 구성한다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폐가이거나 멸실된 주택, 무허가 주택의 경우

 

 

세대주 자격에 관한 자무하는 질문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

디딤돌 대출 세대주 자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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