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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연근무 탄력근무 사용 방법 총정리

by 바이브쉬프트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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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무원 유연근무근무시간, 근무요일, 근무장소, 근무형태를 개별적으로 조절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대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여러 종류의 유연근무 중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탄력근무제에 대한 사용 방법, 불가능한 시기, 그리고 공휴일에 유연근무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유연근무제도

 

공무원 유연근무제 및 탄력근무제 사용 방법 총정리

 

1 공무원 유연근무제도

 

1.1 유연근무제란?

  •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공무원이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청기간과 근무유형을 정해 부서장에게 승인 신청하여 승인을 받음

 

 

1.2 유연근무제 기본방침

  • 획일화된 공무 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여 일과 삶의 균형 및 공직생산성 향상을 높이는데 기여
  • 각급 행정기관장은 유연근무 이용자가 근무성적평정, 전보,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여 유연근무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각 기관별 부서의 기능 및 개인별 업무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의 특성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 유연근무제를 공무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적극 실시하되, 유연근무로 인해 행정서비스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대민업무에 만전

 

 

공무원 유연근무제도 확인하기

 

 

2 공무원 유연근무제 유형

 

공무원의 유연근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탄력근무제, 재량근무제, 그리고 원격근무제가 있습니다. 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유연근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내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의 허용 종류와 범위는 기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재량근무제를 허용하는 기관은 일반적으로 드물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탄력근무제

유연근무 방식 중 하나인 탄력근무제는 매주 40시간의 근무를 기본으로 삼으며, 근로자에게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거나 하루 근무 시간 또는 근무 요일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2.2 재량근무제

업무 성과를 중심으로 한 유연한 근무 방식이며, 근무시간, 근무장소, 출퇴근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2.3 원격근무제

코로나 시대의 영향으로, 사무실이 아닌 가정이나 스마트워크 센터와 같은 다양한 장소에서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공직 사회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유연근무 형태는 탄력근무제로, 이는 세 가지 다른 유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복무 규정 바로가기

 

 

공무원 복무 규칙 바로가기

 

 

3 탄력근무제 유형 및 사용 방법

 

공무원 탄력근무제의 경우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그리고 집약근무형 3가지 유형으로 아래에서 각 근무제 유형별 사용 방법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시차출퇴근형

시차출퇴근형의 경우,

1일 8시간 근무시간으로 그대로 유지하되, 출근 및 퇴근 시간만 자율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탄력근무제입니다.

 

  • 사용기간 : 1일 이상 가능.
  • 신청시기 : 당일 신청도 가능.
  • 사용방법 : 출근시간을 조정하여 1일 8시간에 맞춰 퇴근시간이 결정됩니다. 기관마다 허용되는 출근 시간은 상이하지만,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에서 분 단위로 출근시간을 정하여 신청하면 되며, 요일마다 출근시간을 다르게 정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10시 ~ 19시 근무, 화요일~목요일은 7시 ~ 16시 근무, 금요일은 8시 ~ 17시 근무로 지정해도 무방합니다.)

 

3.2 근무시간선택형

근무시간선택형의 경우,

주 5일 근무 준수하되, 1일 4시간에서 12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주 40시간을 맞추는 탄력근무제입니다.

 

 

이 경우 근무시간에는 점심, 저녁시간 1시간은 제외됩니다. 토요일, 공휴일에 근무하는 조직(예를 들면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적용하는 편이며,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경우도 승인받기에 양호합니다.

 

보수적인 기관이나 부처에서는, 시차출퇴근형은 정책적으로 인정되지만 근무시간선택형이나 집약근무형는 허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 사용기간 : 1주 이상으로 신청해야 함.
  • 신청시기 : 당일 신청도 가능하고, 당일 신청 때는 2일 이상 사용 해야 함.
  • 사용방법 : 1일 최대 12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오전 6시부터 밤 12시 사이에서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월요일을 시작일, 금요일을 종료일로 잡아서 요일별 근무시간을 결정합니다.

 

3.3 집약근무형

마지막으로 집약근무형의 경우,

주 3.5일 ~ 4일간 근무가 가능하며, 1일 4시간에서 12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주 40시간을 안배하는 탄력근무제입니다.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보다 더 자율적인 형태의 유연근무 방식으로 매일 출근하지 않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 : 1주 이상으로 신청해야 함.
  • 신청시기 : 탄력근무 전일까지 신청, 승인을 완료해야 함.
  • 사용방법 : 1일 최대 12시간 근무가 가능하고 오전 6시부터 밤 12시 사이에서 근무시간, 근무요일을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정액급식비와 같이 출·퇴근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출근을 안 하는 날은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공무원 복무제도 안내 바로가기

 

 

4 유연근무 출퇴근 관리 등 기타 유의사항

 

유연근무 출퇴근 관리, 사용 불가능한 시기, 그리고 공휴일 적용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연근무 사용 공무원은 기관의 정해진 시스템(지문, 홍채 등)을 통해 반드시 출퇴근 인증을 해야 합니다.
  • 소속 기관의 유연근무 실시계획에 규정된 공동근무시간(코어 근무시간)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유연근무 시간과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 공동근무시간은 유연근무를 사용하는 공무원이든, 사용하지 않는 공무원이든 의무적으로 함께 근무해야 하는 공통 근무 시간대로 직원 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공동근무시간은 기관마다 정해진 시간이 다르며, 요일마다 다르게 설정되기도 하며, 공동근무시간 범위는 3시간부터 6시간까지 다양합니다.
  • 당직, 을지연습, 그리고 비상근무가 있는 경우는 유연근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연근무 기간에 교육이 있으면 유연근무를 취소하고 기본 근무(9:00~18:00)로 돌린 후에 교육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점심시간은 12시 ~ 13시, 저녁시간은 18시 ~ 20시 사이의 1시간이 원칙이지만, 부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점심, 저녁시간은 당연히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무시간선택형 또는 집약근무형 사용 공무원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유연근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초과시간만큼 공무원 본인의 연가에서 공제됩니다.
  • 그러나 1일 8시간 미만 유연근무일이 공휴일이라도 다른 요일에 근무를 덜 할 수는 없으니, 공휴일에는 8시간 근무가 되도록 사전에 유연근무 시간 조정을 잘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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