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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비서 친절한 구삐는 대한민국 대표 행정서비스로, 생활정보를 자주 이용하는 앱을 통해 제때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24시간 챗봇을 통해 제도 및 민원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오늘은 국민비서 가입절차 및 신청취소(탈퇴하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비서 구삐 알림서비스 신청 가입절차 및 탈퇴하기
1️⃣ 국민비서 가입절차
국민비서 구삐 가입절차를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 국민비서 사이트 접속 후, 서비스 신청자는 "간편 인증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또는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신규 가입 클릭 후 "국민비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관한 동의 화면이 조회됩니다.
- 약관 전체 동의 체크 후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 가입이 불가합니다.
- 회원정보의 본인 휴대전화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보수정'클릭하여 간편 인증의 통신사 또는 각 인증업체 정보 확인)
- 국민비서 알림 중단 및 신규서비스 안내신청을 선택합니다. 서비스 중단 선택 시 알림이 오지 않고, 알림 서비스 추가, 변경 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수신받을 앱을 선택합니다.
- 림을 받을 서비스를 선택합니다.(알림 수신을 원하지 않는 서비스는 선택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 [설정] 버튼을 선택하여 서비스 가입을 완료합니다.
- 신청완료 시 선택한 앱으로 서비스 가입완료 알림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2️⃣ 신청취소(탈퇴하기)
국민비서 구삐 가입절차와 마찬가지로 신청취소(탈퇴하기)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래의 절차로 진행해 보세요.
- 국민비서 서비스를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서비스 신청취소를 통해 탈퇴하기가 가능합니다.
- 서비스 탈퇴 전에 반드시 '알림서비스 > 나의 알림 내역'에서 생활안내, 전자고지 등 미확인/미열람 내역이 있는지 최종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법적 알림(고지)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수신된 본인의 전자고지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상단의 '내 정보 > 신청취소(탈퇴하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탈퇴 신청은 다음날부터 서비스가 중단되며, 회원정보는 5일 이내에 모두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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