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특히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이자 환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로서 187만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게 되며, 각 개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대출이자 환급 안내 상세보기 ▶️▶️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 자격 조건 총정리!(최대 300만 원 환급)
1️⃣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조건
① 은행권
이자 금리가 4%를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대출 보유 여부는 2023년 12월 20일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가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부동산 임대업은 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② 중소기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5% ~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3월 초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권이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③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은행권이나 중소금융권에서 7%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1년간 최대 1.2%의 이자 비용 부담을 추가로 감면해 줍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2️⃣ 소상공인 이자환급 기간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2024년 2월 5일(월)부터 2월 8일(목)까지 진행됩니다.
3️⃣ 대출이자 지원방식 및 환급금액
① 은행권
1년 동안 4%를 초과하여 지불한 이자의 90%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차주당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며, 이 혜택은 187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개인당 80만 원의 환급이 이뤄집니다.
이자 환급은 2024년 2월 5일부터 시작되어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환급 전에 은행 등으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수 있으니 스팸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② 중소금융권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하므로, 산정기준에 따르면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 원이 됩니다.
지급 시기는 분기말인 3월, 6월, 9월, 12월 말에 이뤄지며, 해당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경우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중소금융권의 경우, 2월 중 예산 집행이 어려우므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3월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에 관한 조건과 금액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소금융권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므로 꼭 기억하시고, 세부 내용이 발표되는 대로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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