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스피1 국내 대주주 기준 양도소득세 50억으로 상향 - 신고대상, 신고 및 납부 대주주 기준이 8월부터 50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2일(월)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와 납부해야 하는데요. 신고대상 및 신고와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8월 31일(토), 9월 1일(일)이 휴일이어서 9. 2.(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8월 7일(수)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하는데요. 8월 7일 카카오톡 우선발송 후 전송 실패 시 네이버, KB스타뱅킹, 신한 SOLPay 발송(8.8.), 통신사 문자서비스(8.9.), 우편(8.13.) 순으로 안내 예정입니다. 📢 국내 대주주 기준 양도소득세 50억으로 상향 .. 2024.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